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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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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구분(기초생활보장내용,신청서류,수급적격 여부 조사),설명
구분 설명
기초생활보장내용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사업,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과 기초생계비와의 차액에 대한 지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의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기초생계비와의 차액에 대한 지급
신청서류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재산 관계서류(봉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등)
진단서 등
수급적격 여부 조사
수급신청자의 소득, 재산, 근로증력 및 의욕, 가구여건 등 생활실태 전반 조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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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수성구청 (☎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