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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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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쓰레기 배출시간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동별로 정해진 요일 밤8시부터 익일2시 사이에 집 앞에 내놓으면 구청에서 수거해 갑니다

동별 배출요일

쓰레기 배출요일 - 쓰레기종류, 배출요일,배출지역(오후8시 ~ 익일2까지), 수거요일
쓰레기
종 류
배출요일 배출지역(오후 8시 ~ 익일 2시까지) 수거요일
종량제
봉투
일 ~ 금 수성구 전지역 월 ~ 토
음식물 화, 목, 일 범어1, 4동, 만촌1, 2, 3동, 황금1, 2동, 두산동, 범물1, 2동 월, 수, 금
월, 수, 금 중동, 상동, 파동, 지산1, 2동, 고산1, 2, 3동 화, 목, 토
일 ~ 금 범어2, 3동, 수성1, 2・3, 4가동 월 ~ 토
재활용 투명페트병, 비닐 화요일 범어1,2,3,4동, 만촌1,2,3동,황금1,2동, 두산동, 범물1,2동 수요일
그 외 (종이,병,캔,플라스틱,
유색페트병,스티로폼 등)
목, 일 월, 금
투명페트병, 비닐 수요일 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파동, 지산1,2동, 고산1,2,3동 목요일
그 외 (종이,병,캔,플라스틱,
유색페트병,스티로폼 등)
월, 금 화, 토
대형폐기물
(폐가구 등)
화, 목, 일 범어1,2,3,4동, 만촌1,2,3동,황금1,2동, 두산동, 범물1,2동 월, 수, 금
월, 수, 금 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파동, 지산1,2동, 고산1,2,3동 화, 목, 토

쓰레기 배출방법

  •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규격 봉투에 담아 집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데는 청소차와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및 매립장 조성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 됩니다
  • 쓰레기는 배출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비용은 규격봉투를 구입하는 수입으로 충당됩니다
  •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면 단속되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규격봉투의 끈을 묶지 않고 배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재활용품은 쓰레기와 분리하여 내놓아야 합니다.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고철류, 의류 등 재활용이 되는 물품은 재활용 그물망에 담아 집앞에 배출하시면 되고, 공동주택은 단지내 설치되어있는 분리수거 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대형쓰레기는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 : 대형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냉장고, 세탁기, 쇼파, 의자, TV, 책상 등
  • 신고접수
    신고접수 - 종류, 신고접수 방법(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접수)
    종류 신고접수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신청’에서 신청·결제 → 스티커 출력하여 부착 또는 배출번호를 유성펜으로 대형폐기물에 기재 후 배출
    스마트폰 앱 「여기로」 앱에서 신청·결제 → 배출번호를 유성펜으로 대형폐기물에 기재 후 배출
    전화접수 스티커판매소에서 스티커 구입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 수거 업체 신고(☎ 666-274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을 1일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하는 사업장
    • 폐수종말 및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 대형사무실, 식당, 병원, 학교 등
  •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건설현장 등
    ->공사의 경우 발주자 및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
  •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
  • 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월평균 50Kg 이상 배출하는 자 등

사업장폐기물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폐기물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신고기간

  •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 : 공사 착공일까지
  • 배출시설계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 :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기한

3일

신고처

자원순환과 (☎ 666-2741)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 및 배출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됩니다(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쓰레기를 줄이는 열 가지 방법

  •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배출합시다.
  • 장바구니를 들고 다닙시다.
  • 리필제품을 사용합시다.
  • 1회용품은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합시다.
  • 과대포장은 삼갑시다.
  • 음식물은 먹을 만큼만 만들고 찌꺼기는 물기를 꼭 짜서 버립시다.
  • 옷과 장난감은 이웃과 돌려 씁시다.
  • 고장난 물건을 수리해서 사용합시다.
  • 종이의 뒷면을 재사용합시다.
  • 재활용가능 표시제품을 사용합시다.

투명페트병(PET) 별도 분리배출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 8. 24)에 따라
    • 2020. 12. 25.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되었습니다.
    • 2021. 12. 25.부터는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 됩니다.
  • 배출대상: 투명페트병(PET)
    ※ 주의: 유색페트병(PET), 투명 플라스틱 용기 등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주세요
  • 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 압착하여 → 뚜껑을 닫아 배출 (뚜껑이 철 등이면 뚜껑제거 후 배출)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 라벨은 착!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꽈~악 뚜껑 닫기~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등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시행일시 : 2021.12.25.~
  • 대 상 :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등
  • 배출방법 : 주1회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 비닐 그물망 배출
    ※그 외 요일에는 투명페트병, 비닐을 제외한 품목 혼합 배출
  • 배출요일
    • 화요일 저녁 :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두산동, 범물동
    • 수요일 저녁 : 수성동, 중동, 상동, 파동, 지산동, 고산동

음식물쓰레기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것

  • 채소류
    • 마늘대,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껍질, 양파껍질, 옥수수껍질
  • 육류
    • 소뼈, 개뼈, 돼지뼈, 동물의 털
  • 어패류
    • 조개껍질, 소라껍질, 맹독성 복어내장
  • 과일류
    • 호두껍질, 밤껍질, 땅콩껍질, 파인애플껍질, 복숭아씨, 살구씨
  • 기타류
    • 녹차찌꺼기, 한약재찌꺼기 등 사료로 재가공 곤란한 것
    • 자체수분이 미함유된 것(마른 콩껍질 등)

배출하실 때에는..

  • 이물질과 물기는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해야 합니다.
  •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등 재활용을 저해하는 물질은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방법

  •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 ② 납부필증을 구입 →③ 배출할 때 마다→ ④ 용기 손잡이에 납부필증 1매씩부착 → ⑤ 자기집 대문(가게)앞 배출
  • 납부필증 구입금액 : 3ℓ→ 120원, 5ℓ→ 200원, 20ℓ→810원, 120ℓ→4,880원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 인터넷 :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신청’에서 신청·결제 → 스티커 출력하여 부착 또는 배출번호를 유성펜으로 대형폐기물에 기재 후 배출
  • 스마트폰 앱 : 「여기로」 앱에서 신청·결제 → 배출번호를 유성펜으로 대형폐기물에 기재 후 배출
    ※ 구글플레이/앱스토에서 「여기로」 검색 후 다운로드
  • 전화접수 : 스티커판매소에서 스티커 구입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 수거업체 신고(☎ 666-2744)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 대상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아래 품목 참조
  • 배출방법 : 사전 배출예약 후 무상수거 (상시접수)
  • 문의사항 : 콜센터(☎1599-0903, 평일 08:00~18:00) 또는 자원순환과(☎666-2721)
  • 고장난 제품은 수거가능하나,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부품이 제거된 원형훼손 제품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을 구분별 품목, 비고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품목 비고
대형가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중형가전 전기오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정수기(냉온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PC세트(본체, 모니터세트)
다량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팩시밀리,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전기다리미, 믹서기, 비디오플레이어, 연수기
(낱개 배출 시 동 행정복지센터 소형폐가전 수거함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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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수성구청 (☎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