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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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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666-2450
정보공개 담당관 기록물관리팀장 서춘화 666-2487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통신과 박찬희 666-2489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1.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28)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 외 사용 (통계법 §24)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 한 자료 등 (국세징수법 §7의 2)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지방세법 §69)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신청조사, 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 조사 시 얻은 정보와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2, §24)
    • 보안업무규정(§24, §25)에 따라 비밀, 대외비로 관리하는 정보 등
  2.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1. 을지 연습, 화랑훈련, 충무계획,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민방위, 비상대비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1.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내용
  4. 위험물의 저장 위치 또는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5. 위법 ·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6. 기타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 환경 · 약사 등의 위생, 감시, 건축규제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사항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에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1.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화약·독극물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2. 범죄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에 관한 정보 및 무기·화약·독극물 등
  3.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 ·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입찰계약에 있어서 개찰이 이루어지기 전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공무원 충원, 근무평정,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승급 및 호봉획정, 성과급, 물품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 제도 ·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 심사·선정, 기획,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위원별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 시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 또는 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1.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2.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4.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5.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조

  1.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2. 각종 주요개발(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 계획 및 도면 등
    ※ 단 개발계획 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공개사유 소멸시 공개대상으로 전환
  3.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정보
  4.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5. 건축허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 또는 업체 등에서 영업적 이익을 위하여 요구하는 건축허가 등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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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