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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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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

  •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의 중요성
    • 수성구는 금호강 중류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사고시 낙동강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하는 일
    • 수질오염 배출업소 정기점검 및 하천 감시활동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우려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수시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666-2601

지하수 개발이용

  • 허가 및 신고 대상
    • 허가대상 : 농림, 어업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또는 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mm 초과하는 경우 기타 용도의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또는 토출관의 안쪽 지름이 40mm를 초과하는 경우
    • 신고대상 : 농림, 어업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또는 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mm 이하인 경우 기타 용도의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또는 토출관의 안쪽 지름이 40mm를 이하인 경우
  • 허가 및 신고 절차
    •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 -> 구청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 교부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구청에 예치 후 공사착공 -> 구청에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요청 -> 수질기준적합 및 시설 준공시 준공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신고 -> 구청에서 준공확인 후 준공 필증교부 -> 지하수 시설 이용
  • 원상복구
    • 대상 : 개발이용목적 상실, 수량부족, 수질불량 등의 사유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폐공)
    • 방법 : 구청에 지하수개발이용 종료 신고 후 공무원 입회하에 지하수시공업체가 원상복구시행
  • 구민의 협조사항
    • 지하수 개발실패 등으로 인한 폐공 발견시 녹색환경과 (☎ 666-260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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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녹색환경과 허진희
전화번호
053-666-2605
최근자료수정일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