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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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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란 어떤 제도입니까?

 ’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시 실제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대상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의 매매계약
③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등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신고대상 - 유형, 아파트 등 주택, 오피스텔,상가 등, 토지(택지)
유형 아파트 등 주택 오피스텔,상가 등 토지(택지)
공급(분양)근거 법률
  • 주택법
    • 단독 30호 이상
    • 공공주택 30세대 이상
    • 단지형 연립/다세대 50세대 이상 등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3천㎡이상 등
  •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개발법
  • 공공주택 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대물변제 등은 검인 대상임.

신고기한 및 신고관청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해제/무효/취소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해당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해제·무효·취소신고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신고서식

신고 매뉴얼 : 토지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2022.2.28. 개정) [다운로드] 메뉴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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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거래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 제출 증빙 서류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 제출 증빙 서류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점에 항목 별 금액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2017.1.20.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연신고시 과태료부과기준을 지연기간별 거래가격(1억미만, 1억이상~5억미만, 5억이상)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연기간 거래가격
1억 미만 1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2023.10.19.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당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 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등기 지연 과태료

등기지연 과태료를 과태료부과기준별 부과금액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부과기준 부과금액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과태료 기준금액 :「지방세법」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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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토지정보과 오유진
전화번호
053-666-3078
최근자료수정일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