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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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변경신고(처리기한 : 3일)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가능
구비서류
- 대표자 신고시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대리인 신고시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유의사항
- 변경사항(사업장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도메인 추가 등) 및 폐업 · 휴업관련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사항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