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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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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대상

편성의무자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 2024년 편성 의무자 : 1984. 1. 1. ~ 2004. 12. 31.생

편성 지원자

편성의무자가 아닌 만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 필요)

편성 제외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제외대상,제외자,신고자(사유발생,사유소멸)
제외 대상 제외자 신고자
사유발생 사유소멸
군인·경찰,
공무원 등
  • 경찰·소방·교정·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또는 본인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본인 본인
병역대상자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충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직권처리
또는 본인
본인
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다만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해외학교 포함)
  •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학교의 장
또는 본인
학교의 장
또는 본인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시설의 장
또는 본인
시설의 장
또는 본인
신심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본인
(직권 또는
심의처리)
본인
만성허약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본인
(심의처리)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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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