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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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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원 1회 방문제도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 수정) 운영
  •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 행정기관 장의 최종결정

처리절차

  •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 민원여권과 인·허가 민원 접수 창구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
  •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민원 파일 다운로드
    •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하고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복합민원 처리를 지원
    • 대상민원 : 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및 3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
      • 제외대상 :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지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처리절차
      • 민원인이 민원여권과에 후견인 요청 → 민원여권과 후견인 지정 통보 및 복합민원사무 접수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리부서 업무담당과 협조부서 담당 및 실무자가 모여 복합민원의 검토·심의 및 민원처리 가부결정
    • 운영일시 : 복합민원 접수 시 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연중실시
    • 대상민원 : 모든 인·허가 복합민원(협조부서 1개 이상)
    • 운영부서 : 처리주무부서
    • 심의내용
      •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부여
      • 민원구비서류 형식요건과 법적 타당성 심사
      • 관련부서(기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실시 일정 등 협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구성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소 등을 심의 조정하여 민원 해결
  • 심의내용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 제외대상
    • 민원사무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

  • 민원실무심의회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주무부서(행정기관장)에서 적정여부를 최종결정하여 신중을 기함

문 의 : 민원여권과 (☎ 666-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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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3-666-3493
최근자료수정일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