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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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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여성친화도시 정의 및 기본방향

  •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여성친화도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추진현황

  • 여성친화도시 지정·재지정(2012년·2017년·2022년 / 여성가족부)
    ※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전국 101개 지자체) / 대구(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수성여성클럽 개관 및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 2013. 9.
  • 2019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12 가족친화인증 유공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추진방향

추진방향 - 도입단계, 정착단계, 성숙단계
도입단계
(2012~2013년)
정착단계
(2014~2019년)
성숙단계
(2020년 이후)
  • 성평등 추진기반 조성
  • 제도적 인프라 구축
  • 공무원 및 주민 이해교육
  • 여성친화도시 지정
  •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 사업의 확대 및 효율화
  • 여성 교육훈련 및 취·창업 활성화
  • 지역공동체 사업 및 대표사업 발굴 홍보
  • 사업의 지속성연계성 추진
  • 구민 참여기반 확대
  • 전문가별 사업 컨설팅
  • 특화사업 지속추진
  • 수성여성클럽·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장을 통한 역할과 기능 보강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및 경제·사회참여 확대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 전반의 성인지 관점 투영을 위한 교육 확대 및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 실행력 제고
  • 지속적인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추진 5대 목표 주 요 사 업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여성친화도시 협력체계 강화 및 활동성 제고
  • 성인지 정책 추진 강화
  • 젠더거버넌스 기반 구축 사업 운영
여성의 경제 · 사회
활동 참여 확대
  • 여성일자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친화기업 확대
  •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확대 강화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여성아동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도시 조성
  • 여성안전증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 조성 확대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여성가족 활동 복합공간(가족센터) 건립
  • 행복한 삶을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
  • 안심보육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 각양각색의 행복수성마을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여성친화도시 대표 주민참여단 '행복수성 구민참여단' 운영
  • 여성친화도시 허브기관으로서의 수성여성클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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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53-666-2535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