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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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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됩니다.)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고
    •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부정청구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아 합니다.

      신고서 다운로드

    • 주소 : (4208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 감사실 조사팀
    • 팩스 : 053-666-2139
  • 온라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로 접수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상담·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공공재정 부정청구 온라인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처리 흐름

제공방법 및 절차 - 신고접수, 이첩조사여부 결정, 접수내용 조사, 조사결과 통지
신고접수 이첩조사여부
결정
접수내용 조사 조사결과 통지
① 방문, 팩스,
우편 등 신고
센터 접수

② 감사원, 수사
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접수 및
이첩
신고내용 확인,
자료요구
접수 60일 이내 신고인에게
조사 결과 통지
(타기관 접수시
기관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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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청렴감사실
전화번호
053-666-214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