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주택조합

  1. 분야별정보
  2. 건축/건설
  3.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이 사업주체로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 - 1),2),3)
1)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 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거나
    • ②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3)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토지사용권원·소유권 확보

토지사용권원·소유권 확보- 조합원모집 신고 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조합원모집 신고 시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 토지소유권 15% 이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 95% 이상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지역주택조합 장·단 - 장점, 단점
장점 단점
  •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
  •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 부담
  •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 발생, 조합원간 갈등 상존
  •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 미확보시 사업장기화 또는 포기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1채 소유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조합원)이 사업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로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학교용지 미확보 등),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이 무산될 수 있어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투자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모집 신고는 추진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주택법」 상 절차에 불과하며,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이 곧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추진주체가 임의로 설정한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환경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많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업무추진비 및 분담금에 대한 환급 조건 확인)
  • 사업추진 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부지는 토지소유자와 조합 간에 협의매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사용권원 80% 및 토지소유권 15% 이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 95%이상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 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토지매입이 실패로 돌아가는 등 경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시공사가 확정될 수 없으며, 시공사는 조합이 설립된이후 총회를 거쳐 선정됩니다.
  • 자금관리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모집주체 또는 조합에서 공개하는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자료(사업실적보고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 가입 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탈퇴·환급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 관련 사항은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53-666-2844
최근자료수정일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