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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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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 공직자 재산등록,주식백지신탁,선물신고제도,퇴직공직자 취업제한,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및 공개란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공직자 재산등록 상세보기
주식백지신탁 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토록 하는 제도 주식백지신탁 상세보기
선물신고제도 선물신고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선물신고제도 상세보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상세보기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는 공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고,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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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