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 현황
단위 :
단위 : 개소
구 분 | 계 | 아파트 | 기숙사 | 근린생활 시 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 시 설 |
노유자 시 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
2017 | 8,800 | 300 | 1 | 6,570 | 19 | 122 | 29 | 25 | 20 | 104 | 258 | 3 | 20 | 180 | 75 | 33 |
2018 | 8,785 | 308 | 1 | 6,494 | 24 | 121 | 28 | 22 | 21 | 103 | 257 | 3 | 20 | 181 | 91 | 29 |
2019 | 8,898 | 313 | 2 | 6,496 | 31 | 122 | 26 | 22 | 22 | 104 | 258 | 3 | 22 | 188 | 83 | 28 |
2020 | 8,814 | 314 | 2 | 6,347 | 33 | 125 | 30 | 22 | 23 | 99 | 256 | 3 | 22 | 187 | 71 | 26 |
2021 | 8,825 | 321 | 2 | 6,336 | 37 | 121 | 29 | 22 | 24 | 110 | 245 | 3 | 23 | 186 | 65 | 25 |
2022 | 8,895 | 320 | 2 | 6,358 | 37 | 121 | 29 | 22 | 24 | 112 | 235 | 3 | 27 | 189 | 64 | 25 |
구 분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동 식 물 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 시 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 시 설 |
관광휴게 시 설 |
장례식장 | 지하상가 | 지하구 | 문화재 | 복 합 건축물 |
---|---|---|---|---|---|---|---|---|---|---|---|---|---|---|---|---|
2017 | 21 | 47 | 79 | 35 | 10 | 8 | 8 | 10 | - | 2 | 5 | 1 | 10 | 2 | 6 | 797 |
2018 | 21 | 46 | 77 | 30 | 10 | 8 | 9 | 12 | - | 2 | 5 | 1 | 10 | 2 | 8 | 841 |
2019 | 19 | 47 | 75 | 30 | 11 | 8 | 9 | 13 | - | 2 | 5 | 1 | 10 | 2 | 8 | 938 |
2020 | 18 | 44 | 71 | 32 | 12 | 8 | 10 | 12 | - | 2 | 4 | 1 | 10 | 4 | 6 | 1,020 |
2021 | 17 | 42 | 68 | 33 | 12 | 6 | 10 | 13 | - | 2 | 4 | 1 | 10 | 3 | 6 | 1,049 |
2022 | 17 | 42 | 66 | 32 | 12 | 6 | 10 | 11 | - | 2 | 4 | 1 | 9 | 7 | 6 | 1,102 |
자료 : 소방안전본부(수성소방서)
주 : 1.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 세분화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판매시설로 변경
3. 의료시설 → 의료시설, 장례식장으로 세분화
4. 업무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로 세분화
5.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로 세분화
6. 운수,자동차관련시설 → 운수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로 세분화
7. 위생등 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로 세분화
8. 교정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로 변경
주 : 1.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 세분화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판매시설로 변경
3. 의료시설 → 의료시설, 장례식장으로 세분화
4. 업무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로 세분화
5.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로 세분화
6. 운수,자동차관련시설 → 운수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로 세분화
7. 위생등 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로 세분화
8. 교정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로 변경
15.공공행정및사법.xlsx 파일의 17.소방대상물현황 시트를 참고하세요.